경매 VS 공매

주식/경매

경매 VS 공매

라디오 2020. 10.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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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사실 경매에는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자산배분을 알게 되고, 주식과 ETF 만으로 자산배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ㅎㅎ 아무리 채권이나 금을 들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달러표시' 자산들이기 때문에 '원화표시'자산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 '한국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제가 투자할 달러표시 자산과 잘 분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공매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VS 공매

 

일단 가장 성격이 다른 차이점은

1. 직접 방문과 온라인, 2. 정보가 알려진 정도 3. 인도명령의 유무

 

1. 경매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입찰을 해야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으로 신청하고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더 적다는게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2. 경매는 "경매 정보지" 등에 정보들이 잘 나와 있으며, 경매 관련 사이트도 잘 정리 되어있는 반면에 공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안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정보지 같은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담당자와 전화통화 등으로 정보를 얻으셔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3. 명도가 되지 않으면 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인도명령 인데요. 공매는 인도명령 법이 아직 없다고 하는데, 곧 생긴다고 하긴 하네요.

 

 

아래는 표로 정리해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입니다.

 

공매의 종류

압류자산 / 국유자산 / 수탁자산 / 기타 일반 자산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매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이 많다고 해요.

 

압류자산 세금에 의해 진행 되는 것, 법에 의해서 진행 되는 것
말소기준권리가 존재한다. 
계약서 x
국유자산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공공재 적인 성격
36개월 할부가 가능하다.
계약서 o
수탁자산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공공재 적인 성격 계약서 o
기타 일반 자산 꼼꼼히 봐야 하는 자산 계약서 o

"계약서가 o" 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매매' 형태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 같아요.

압류자산이 '경매'와 성격이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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